"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단시간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도내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일자리창출과 기업력을지원하고,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3가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는데
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1. 참여대상
▶ 근로자 : 20~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도 가능)
▶ 기 업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2. 근로조건
▶ 1일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3. 사업혜택
▶ 근로자 : 교통비(1일 1만원), 주휴·연차수당, 4대 보험 적용,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근 시)
▶기 업 : 인건비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4. 신청문의(예산 소진 시 까지 지속 모집)
▶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642-3114)
▶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근로자는 부담없는 1일 4시간/ 최대 6기간 근로를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수있고,
참여기업은 최저시급기준으로 40%의 인건비지원과 구인난을 헤소할수있습니다.
올해는 참여기업이 기존제조업(중소,중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업종까지 추가되었으며,
참여자의 교통비 현실화와 근속 인센티브 등 확대운영됩니다.
혜택
+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 이수 후 1일 4시간~6시간 최저시급 인건비와 교통비 일 1만 원을 지급
+ 참여기업엔 인건비 일부를 지원
3개월 이상 고용 후 근로 만근 시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기업과 참여자에게 지급
2.소상공인맞춤형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주해당)
24.09.11이후 근로자 신규채용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착한가격 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지원금(1인기준) 시간당 3,950원/최저임금40% 지원
+ 주15시간미만근로자인경우
1일최대 8시간지원가능 (1일최대31,600원)
+ 주15시간이상근로자의경우
1일최대 4시간지원(1일최대15,800원) ->1일 최대 6기간 근로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부담
2.신청기간
2024.09.11~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문의(예산 소진 시 까지 지속 모집)
▶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제천(642-3114),음성(871-3636),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4.처리절차